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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08. 선고 2008구합2676 판결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815 (2007.12.14)

제목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요지

무자료매입 후 대금을 매입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바, 당해 금액은 외상매입금 변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초과하여 변제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차명계좌 개설이유가 비자금조성 목적인데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대금을 수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매입 대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7,654,88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 주식회사 ○○퍼슨스(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며 성남시 ○○구 ○○동에서'○○ 성남점'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2.부터 2001. 11. 19.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인 박○수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차명계좌'라고 한다.)에 148,8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차명계좌 입금 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17.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48,800,000원 전부에 관하여 무자료로 의류를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후 그 매출누락액 상당 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626,0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8. 2. 15. 위 148.800.000원 중 17,525,500원은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 31,626,090원 중 3,971,212원에 관하 여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31,626,090원에서 3,971,212원이 감액되고 남은 27,654,880원(일원 이하 반올림)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131,274,500원( = 148,800,000원 - 17,525,500원)을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류 매입대금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그 매입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즉 소외 회사가 2001년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9)에 기재된 거래 내역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전부이고 원고가 2001년 동안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돈(217,800,000원)이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미회수된 것으로 남아 있는 외상매출금 203,936,382원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역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3, 5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돈과 부사장인 김○남은 2006.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동안 원고가 차명계좌로 입금한 217,800,000원(그 중 원고가 2001년도 하반기에 입금한 금원이 위 148,800,000원

이다.)을 포함하여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붙임 명세와 같이 의류제품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 실, ② 원고는 2007. 1. 22. 피고가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2001년 2기 매출누락분 157,343,766원 상당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2001년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는 외상매출금 합계가 458,461,882원으로 그 중 254,525,500원이 변제되어 203,936,382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원 에 대해서는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 중 17,525,500원이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131,274,500원( = 148,800,000원 - 17,525,500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소외 회사가 법인계좌 대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은 것은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실제로도 매출액의 20% 정도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 동안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돈이 217,800,000원으로서 2001년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 외상매출금 203,936,382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으로 ① 원고는 오히려 외상매출금을 초과하여 14,000,000원 상당의 금원이 소외 회사에게 더 지급된 사정이나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발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거래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는 실제로도 최소한 매출액의 20% 정도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대리점과 거래 한 점,④ 소외 회사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기장하면서 이마저도 계좌입금이 아니라 현금입금 처리를 하는 등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을 회사의 공식적인 현금흐름 내역에서 제외하려고 한 점, ⑤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있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그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명계좌 거래부분에 관한 아무런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금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것 이외에 다른 무자료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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