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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27. 선고 2009구합2306 판결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164 (2008.10.22)

제목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알아 볼 증거가 없는 점, 회계감사시 실제거래없는 허위과다 매출로 지적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각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1. 4. 6. 박○○, 박○과 함께 '▢▢브릿지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 하고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조합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1. 12. 23.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청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조합의 최대 지분권자인 박○○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여 2006. 2.경 18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12.경 소외 주식회사 ■■넥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소벤처 경쟁력강화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1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에 대한 조합원 모집 및 투자금유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40,000,000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년 법인세 신고시 같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1년에 ▢▢브릿지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용역을 제 공하고 받기로 한 성공보수금 2,967,046,061원의 귀속시기를 용역제공 완료일인 2001 사업연도로 보아, 위 성공보수금을 2001 사업연도 익금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산업)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가공매입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 1. 2. 원고에게 2001년 법인세 1,967,747,85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750,061,180원을 고지하고, 2007. 1.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귀속자 : 정○식, 소득금액 484,000,000원)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 10. 2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1. 4. 원고에 대하여 2001년 법인세 1,717,324,591원을 감액경정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53,195,189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2006년 법인세 481,254,545원 및 2006. 1기 부가가치세 220,694,815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위심판결정에따라감액하고남은세액인이사건세금계산서와관련된2001년법인세250,423,260원과2001년2기부가가치세96,866,000원및2001년귀속인정상여484,000,000원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통틀어 '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에대해불복하여이사건소송을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 11호증, 을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및 투자금유치 목적으로 소외 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이사건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없는허위의세금계산서라고봄이상당하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투자유치계약 서(갑 6호증 참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결성과 관련한 조합 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투자설명, 투자금유치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모집한 조합원 및 그 투자내역 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알아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유치하거나 구조조정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는 원고 회사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함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고○종이 대기업 소유주의 친족이고 자금동원능력이 있어 보였다는 정도의 증인 박&&의 막연한 진술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원 모집 및 자금유치업무를 대행하게 할 특별한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더 구나 소외 회사는 가발제조 및 수출업을 30여년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사업연도에 IT사업부를 신설하여 컴퓨터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서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합원모집 또는 자금유치용역을 사업목적으로 등재하였거나 공시한 사실 이 없다.

(3) 그리고,소외회사재무담당임직원들의진술이이에부합한다.

(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고○종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혐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재경관리부 이사인 최○준은 2002. 11. 22.자 자필진술서에서 소외 회사의 2001년 회계감사를 삼화 회계법인의 최○○ 회계사로부터 받았고, 그 당시 IT사업부의 저조한 매출액을 늘리려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코리아 약 50억 원, 원고 회사 약 4억 원, 주식회사 보인기술 약 10억 원 등의 자료를 받아 약 50~60억 원의 매출을 부풀리려 했으나 최○○ 회계사가 이를 모두 수정해야 의견이 제대로 나간다고 하여, 그 후 위 매출액을 모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2. 12. 5.자 진술조서에서는 ① 2001년 연말에 소외 회사의 가발사업부에서는 꾸준한 매출이 있었으나, 신설된 IT사업부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어 IT사업부의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허위계약(주식회사 보인기술 1,155,000,000원, 주식회사 ▣▣▣▣코리아 4,520,000,000원, 원고 회사 440,000,000원)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으며,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없는 부분이고 허위과다매출로 회계감사시 지적되어 수수료 계정 및 현금계정에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수사와관련하여소외회사의재경관리부회계담당대리이○둔역시2002.

11. 22.자 진술조서에서 ① 소외 회사는 2001 사엽연도에 신설된 IT사업부의 매출이 거의 없어 가발사업부 매출에 맞춰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주식회사 보인기술과 1,155,000,000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구축계약, 주식회사 ▣▣▣▣코리아와 4,520,000,000 원 상당의 전산기기 매매계약, 원고 회사와 440,000,000원 상당의 투자유치계약 등 다 수의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으며,② 소외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투자유치계약 역시 소외 회사가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고, 2001. 12.말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 440,000,000원 상당을 회계 장부상 기재하고, 위 용역대금(부가가치세포함) 484,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결산보고서 작성시 삼화 회계법인으로부터 허위매출로 밝혀짐에 따라 위 매출을 삭제하였고,③ 원고가 2002. 1. 16.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484,000,000원은 외상매출금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소외회사의임직원인최○준,이○둔은소외회사대표자의횡령사건의참고인자격으로출두하여임의로진술을한것이고,위최○준,이○둔이횡령의피의자로수사를받은것은아니어서특별히허위의사실을진술하거나허위진술을강요받았다고볼사정은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10호증, 을 8~12, 16~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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