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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7누31258 판결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제목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1,874,2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109,5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78,429,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앞에 '공급한 물품을 돌려받은 뒤'를, 마지막 행 다음에 '(4)원고는 2001.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텔레콤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영수하였다며 2001.1.16. 자 12,000,000원, 2001.2.14.자 3,500,000원, 2001.3.21.자 22,275,000원, 2001.4.9.자 164,725,000원(이 사건 문제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건으로 보인다)의 각 임금표를 발행해 주었다.'를. 제4쪽 제1행의 [인정근거]란에 '을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순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4쪽 제14행부터 16행까지를, '원고가 ○○○텔레콤, 김○석에게 각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그에 부합하는 실제거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텔레콤에게 물품대금을 영수하였다며 같은 금액의 입금표를 발행해 준 사실 및 당심증인 윤○순의 증언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84 (2007.10.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1,874,2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109,500원, 2001년도 법인세 78,429,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6. 1.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년 1기에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49,7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1년 2기에 김○○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6.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위 각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2001년 1기 31,874,280원, 2001년 2기 6,109,500원,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년도 법인세 및 가산세로 78,429,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5,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10, 제2~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년 1기에 ○○○텔레콤에게 공급가액 149,75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사실이 없고, 2001년 2기에 김○○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거래상대방의 매입부가가치세 신고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누락된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텔레콤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149,750,000원어치의 물품 매입이 있었다고 신고하였고, 김○○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어치의 물품 매입이 있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텔레콤은 유무선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1999. 4. 7. 개업하여 2002. 12. 31. 폐업하였고, 김○○은 2001. 12. 20.부터 '□□넷'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제작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02. 8. 9. 폐업하였다.

(3) ○○세무서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는 과세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텔레콤과 정상적인 몇 건의 거래가 있은 후 장비에 대한 견적작업을 하던 중 ○○○텔레콤 측에서 금융권 등을 통해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장비 출고 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후 ○○○텔레콤의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전화상으로 파기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넷에 대하여는 물품공급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서 매출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15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거래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텔레콤과 김○○에게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9 판결), 특단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6조, 시행령 제59조)에 비추어 보면,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텔레콤과 김○○에게 각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을 뿐 그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비용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 뿐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누락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원고는 매출누락분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지 그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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