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8. 3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0. 6. 13.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원당 사거리 쪽에서 봉화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각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2세), 피해자 I(8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내지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1. 8. 9. 범행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K에 있는 L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공 3 단지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 차로에는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