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3 2017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3.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예식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동문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동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6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307,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산시 서해로( 잠 홍동 )에 있는 애향 삼거리 앞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서산 의료원 방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