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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5 2020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30. 19:10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장수면 갈산 1, 중앙고속도로 상행 222.1km 지점을 안동 쪽에서 춘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125km/h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 1차로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 16:2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10경 영주시 장수면 갈산 1, 중앙고속도로 상행 222.1km 지점을 안동 쪽에서 춘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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