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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1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은 1976. 5. 17. D 등 4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이에 인접한 위 E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

망 C은 1988. 1. 4.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였음에도 F은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은 전전 양도되어 2011. 6. 9.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망 C은 1995. 4. 14. 사망하였고, 1995. 4. 1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에 이 사건 임야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1995. 4. 18.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 일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 4. 18. 이 사건 임야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2)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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