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D 임야 55140㎡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1, 72 내지 77, 45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E은 1965. 6. 7.(음력 1965. 5. 8.)경 F[F, 일명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밤나무 등을 식재하면서 점유사용하다가 2002. 8. 29.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F은 1970. 6. 27.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1982. 4. 7. 피고 C의 부(父)인 H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다. H은 1984. 3. 9. 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5,140분의 33,000 지분(이하 ‘제1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의 위 지분은 1985. 3. 7. J에게 이전되었으며, 피고 B는 위 J 지분 전부를 경락받아 1995. 2. 1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H은 2003. 10.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지분인 55,140분의 22,140 지분(이하 ‘제2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C은 2003. 10. 2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 E이 1965. 6. 7.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85. 6. 7. 제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그런데 H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82.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임야 중 제1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I, J, 피고 B 순으로 순차 이전되면서 소유자 변동이 있었는데, 피고 B가 제1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95. 2. 11.을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망 E과 망 E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