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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315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 임야 6,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1.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평택시 E 임야 27,57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속해 있던 것이었는데, 1995. 11. 21. B 임야 1,509㎡로 분할되었다가 2011. 5. 20. H과 합병되어 임야 17,084㎡로 되었고, 다시 2014. 2. 21. 그 일부가 I, J로, 또 2014. 7. 11. 그 일부가 K, L로 분할되었다가 그 후 K, L는 2014. 7. 18. 합병되고, 최종적으로 2014. 7. 25. 그 일부가 M, N로 분할되어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인 평택시 B 임야 6,159㎡가 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38, 6, 39, 40, 41, 42, 43, 34, 35, 36, 3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은 1955. 3.경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경작하였고, 피고는 위 C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3. 3. 30.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3. 3.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1필의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254 판결 참조 . 다만,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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