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인 망 D이 1978. 3. 2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고, 원고가 1994년경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거나, 1997. 3. 18.경 망 D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함으로써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점유기간에 망 D의 점유기간을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또는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2014. 12. 31.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 D과 망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망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망 D 자신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를 점유해왔을 뿐이므로, 그러한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는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