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1915. 3. 19. 광주 남구 H 전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1976. 5.경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망 J(1995. 7. 30. 사망)의 배우자로서 망 J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다
(망 J의 자녀는 소외 K, L이 있다). 라.
망 J은 1984. 7. 4. 이 사건 토지 북측에 연접해 있는 광주 남구 O 대 155㎡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4. 11. 27.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O 토지 등’이라 한다). 또한, 망 J은 1994. 8. 27. 이 사건 토지 서측에 연접해 있는 광주 남구 P 전 14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P 토지’라 한다) . H O P
마. 한편, 망 I은 1925. 6.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을 거쳐 순차 상속한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상속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J은 1995. 1. 6.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망 J이 1995. 7. 30.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망 J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망 J이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5. 1.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