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C’이라는 상호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대중음식점 시설 및 체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가맹사업의 전국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맹사업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로서 ‘D점’, ‘E점’을 운영한 바 있다.
나. 지사계약 등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4.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권리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피고의 권리 중 서울 강북지역에 관한 총판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총판권 내의 물류권리를 부여한다.
제2조[총판권 판매 권리금 및 지불방법]
1. 총판권 권리금 총액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당일 : 10,000,000원
3. 2014. 7. 2. : 40,000,000원
4. 2014. 9. 20.까지 : 50,000,000원
6. 나머지 100,000,000원은 강북총판지역 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가맹수익금(건당 4,000,000원)과 인테리어 감리수익금(건당 6,000,000원)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제3조[총판지역의 범위]
1. 행정구역상 서울 강북지역으로 한다.
제4조[공급물품]
1. 피고와 소외 회사가 생산 및 공급하는 모든 식자재(소스, 명태 등)를 말한다.
2. 피고와 소외 회사가 향후 ‘C’ 상호로 개발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제6조[이익금 및 권리금 배분]
1. 식자재 및 부자재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구매 원가에 13%를 더하여 식자재를 공급한다.
2. 지역총판권 내의 가맹점 식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고 대금 또한 원고가 직접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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