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5114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6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맞춤정장사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신인 ‘C’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2) 소외 D, E, F은 2011. 12. 26.부터 ‘C’라는 상호로 맞춤정장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 6. 25.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C’의 가맹사업을 인수하였다.

나. 1) 피고는 2011. 12. C에 직원으로 입사해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뒤, 2012. 1.부터 2개월 동안 C 인천 G지점에서 근무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는 H지점의 수익이 높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C의 공동대표자인 D에게 C 가맹점 개설을 문의하게 되었다.

3) 피고와 피고의 모인 I은 C 본사를 방문해 D으로부터 C 가맹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D과 사이에 2012. 4. 30. C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C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1)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C’의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동일한 이미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영업을 위해 ‘C’로부터 교육ㆍ지원 및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위와 같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상 통제 및 지원에 대한 대가로 C에 가맹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피고는 C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토대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C 또는 C가 지정한 업체에 대한 물품의 주문은 선결제하기로 하였으며, 가맹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하였다(가맹계약 제15조, 제37조). 라. 가) 피고는 2012. 7. 18.경 서울 송파구 J에 K 매장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맞춤정장 원단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