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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77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73,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시안에프씨스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백화점 8층 내의 매장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영업권 양도) 갑(소외 회사를 의미함)는 을(피고를 의미함)에게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시설물, 입점권, 집기비품 기타 제반 영업권을 양도한다.

제2조 (양도양수가액) 점포의 양도양수가액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점포의 식자재대금 미지급분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을이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소외 회사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회사이고, 2012. 8.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42,073,208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2012. 9.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4. 8. 1.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영업을 양수한 이후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은 원고에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D’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영업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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