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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6가단257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2.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사업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로서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E, 2층에서 ’F점‘을 운영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 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가맹관계의 합의) 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통일적인 가맹사업 시스템과 이미지에 따라 이 사건 가맹사업의 경영을 허가하는 한편 개점 후 경영지도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피고들은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원고가 정한 교육을 수료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원고의 허가 및 경영지도지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초기계약기간 2016. 8. 1.부터 2018. 8. 1.까지 제24조(물품의 하자와 책임범위) ①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반품이나 교환을 피고들에게 인도됨과 동시에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반품 또는 현장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피고들이 현장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한다.

다만 반환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상환가격을 정한다.

제36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25조 각 호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에게 2회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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