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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나96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음식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1. 20.부터 2015. 3. 9.까지 성남시 분당구 E, 117호에 있는 ‘F’라는 음식점(이하 ‘F점’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F점’에 위 기간 동안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대금은 2015. 3.말 기준으로 합계 2,532,830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2. 3. 20. ‘F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F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미지급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F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미지급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거래통장으로 제공하는 등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가 ‘F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 외에 피고 C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F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체결한 식자재 공급약정서는 피고 C가 아닌 소외 G이 원고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0175 물품대금)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로부터 ‘F점’의 개업비용(임대차보증금과 전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을 투자받은 후 자신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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