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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66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4. 18. 소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한 화성시 H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 내지 106호, 108 내지 110호, 202호, 301호, 401 내지 403호, 501 내지 5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4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사십일억 오천만 원(\4,150,000,000)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즉시 지불한다.

3억 원은 2014. 5. 30.에 지불한다.

중도금 1억 원은 2014. 5. 30.에, 4억 원은 2014. 6. 30.에, 4억 원은 2014. 7. 30.에 잔금 28억 5,000만 원은 2014. 8.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매수인은 매도인과 사전 협의 없이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 완료시에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총 금액(41억 5천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

-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하여 상가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입금할 때에는 매도인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며, 입금 후 매매대금 충당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주식회사 G은 피고들에게 계약시 1억 원, 2014. 5.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남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양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주식회사 G의 감사이던 I의 소개로 피고들과 사이에 위 매매대상 부동산 중 401 내지 403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3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 삼십일억오천만 원(\3,150,000,000), (vat : 151,200,000원, 별도) 계약금 일억 원(\100,000,000)은 계약시에 즉시 지불한다.

중도금 일십억 원(\1,000,000,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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