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문경시 C 임야 5,554㎡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① 내지 ⑦항 기재와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피고는 2000. 6. 13. 피고의 부(父)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다음날인 2000. 6.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2015. 5. 9., 매수인 측에서는 원고의 남편 소외 E, 원고 측 대리인 소외 F, 그리고 소외 G가, 매도인 측에서는 피고 및 피고의 처 소외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모였다. 2)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가 2장(갑 제2호증의 1, 2) 작성되었다.
각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2억 3,5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5. 6. 12.에 지불한다.
잔금 1억 원은 2015. 7.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매도인 조상 쌍분을 매도인이 이장하여 주기로 한다.
기 간은 2015. 5. 12.부터 2015. 7. 10.까지로 한다.
- 세무사 입회하에 사전신고 납세 후 명의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2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15. 5. 12.에 지불한다.
잔금 9,000만 원은 2015. 7.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현재 존재하는 조상 쌍분을 매도인이 2015. 5. 12.에서 2015. 7. 10.까지 이장해주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5. 11.경 3,500만 원을, 2015. 6. 12.경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6,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