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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가합10280
매매계약해제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7. 2. 15.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순천시청 허가민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금 일십칠억원정(\1,700,000,000) 계약금 : 금 오천만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금 삼억원정 은 2017. 8. 15.에 지불한다.

잔금 : 금 일십삼억오천만원정 은 2017. 12. 31.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건축 인허가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중도금 지급은 상기 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한다.

4. 잔금은 토목 준공 후 2017년 12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날짜변경은 합의 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5.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일에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6. 토지사용승낙은 개발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소멸되기로 한다.

7. 만약 피고의 개발행위에 대해 인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 이 계약은 취소하기로 하며 계약금 5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 5천만 원은 D부동산 중개사 C가 보관하기로 한다.

나. 이에 피고는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과 개발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 한다)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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