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13. 아버지인 D로부터 문경시 E 임야 5,5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다음날인 2000. 6.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가 2장(갑 제3, 4호증) 작성되었다.
각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2억 3,5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5. 6. 12.에 지불한다.
잔금 1억 원은 2015. 7.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매도인 조상 쌍분을 매도인이 이장하여 주기로 한다.
기간은 2015. 5. 12.부터 2015. 7. 10.까지로 한다.
세무사 입회하에 사전신고 납세 후 명의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000만 원은 2015. 7.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현재 존재하는 조상 쌍분을 매도인이 2015. 5. 12.에서 2015. 7. 10.까지 이장해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5. 5. 9.과 같은 달 11. 합계 35,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5. 6. 11.과 같은 달 12. 합계 100,000,000원을, 잔금으로 2015. 7. 10.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35,000,000원 전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1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3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매매대금을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