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4. 20:35경 서울 마포구 D 2층 ‘E’ 공사현장에서, 도장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인 F으로부터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약 18리터 들이 시너(일명 ‘신나’) 2통을 가지고 위 공사현장으로 가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임금을 달라, F을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시너통 뚜껑을 열고 복도 바닥에 시너를 2, 3회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약 1시간가량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