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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7 2012고단1557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7:10경 대구 서구 B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288리터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위 ‘B’에서 소부시너 1통(18리터)과 에나멜시너 1통(18리터)을 1조로 하여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석유 유통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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