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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3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자신의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등록를 신청하였지만 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단 건물에 불을 질러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라이터를 갖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2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로 가던 중 장소 불상의 철물점에 들러 시너 1통(약 700ml)과 장갑을 구입하여 가방에 담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17:00경 위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민원실에서 D인 E과 상담을 하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자 화가 나서 ‘살인자’, ‘죽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온 장갑을 착용하고, 위 건물 입구로 나와 위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위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시너를 꺼내는 등 공용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장수사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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