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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347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주식회사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D로부터 수회 전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7:25경 인천 부평구 E, 3층에 있는 F(30세) 등 총 16명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부평지점에서 같은 날 16:33경 위 D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문자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페인트 가게에서 구입한 시너 2통(총 2L) 중 1통의 마개를 열어 그곳 사무실 바닥 이곳 저곳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 등에게 시너와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시너를 부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CD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시너 2통, 라이터 1개)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빚 독촉을 받고,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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