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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3.30 2016고단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13:1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 리 24에 있는 강진 고속버스 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는 C 금호 고속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개, 광주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13:45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8: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5,62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35,6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3회 있는 점( 각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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