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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4: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후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우리카드( 신용카드) 1 장,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2 장, 현금 5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04:56 경 대구 달서구 인근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불상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대구 동구 신암동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우리 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1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21: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매출 내역서, 피해 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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