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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15: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그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5. 16:5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 일치 방 값에 해당하는 450,000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8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초코 파이 1통, 종이컵 1 묶음, 소주 1 병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훼미리 망고 선물 세트 1개를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기록 제 10 면)

1. 각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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