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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5번 길 34, 현대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16:3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D 슈퍼 '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7. 16:5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7,7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8. 11:4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F 약국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위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카드 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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