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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9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SC 신용카드 1매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 09:06 경 ‘E ’에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SC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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