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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2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22: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와 그 곳 서랍 장 안에 보관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C 명 의의 수협은행 신용카드 (E)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31. 23:45 경 제주시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유 소에서 주유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유류대금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00:10 경 제주시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라면, 통조림, 음료수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 신용카드 확인), 신용카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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