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 25.경 경남 함양군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1. 26.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조금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위 D다방에서 근무하며 커피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1. 26. 오전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위해 커피를 배달하고 커피대금 2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