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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30 2016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9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5. 21.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B이 피해자에게 선불금 900만원을 주면 위 D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할 때 마치 D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으며, 2013. 5. 22.경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600만원을, 2013. 5. 22.경 300만원을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수협통장 및 차용증 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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