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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1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2로 41 그린빌 15 단지 아파트 1510 동 앞 길에서 그 곳 왕복 6 차선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하다가, 순찰 중이 던 안산 단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 경찰관이 이런 것을 단속하냐.

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그렇게 할 일 없냐.

시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목을 1회, 가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 횡단의 범칙행위를 하고서 도리어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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