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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15 경 인천 서구 원적 로 58에 있는 가림고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D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 무단 횡단 단속)

1.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전과가 많으니 체포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할 의향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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