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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무단 횡단을 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 한 번만 봐주지 뭘 단속을 하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무단 횡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벌금 전력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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