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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0:2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광진 구청 C 소속 무단 투기 단속 원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이 폐기물인 타이어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원 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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