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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1:05 경 김해시 B 빌딩 5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복도에서, ‘ 피고인이 옆 가게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주점을 단속을 해 라 "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 무엇을 단속하냐

"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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