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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48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8.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문 설치, 유리 및 칸막이 공사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1. 10. 22.자 4,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된 안성 유리공사 견적서, 2012. 4. 2.자 4,468,900원 갑 제1호증의 2 상단 금액 ‘4,498,900원’은 ‘4,468,9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된 수원 영통 현장 견적서, 2012. 4. 2.자 2,990,800원으로 된 인천 연수동 공사현장 견적서 및 2012. 6. 23.자 547,500원으로 된 추가 공사 견적서, 2012. 4. 7.자 35,000,000원으로 된 오정동 내부철거 등 견적서 및 2012. 5. 4.자 7,000,000으로 된 추가공사 견적서, 2012. 5. 2.자 676,500원으로 된 길동 거울유리설치 견적서 및 2012. 6. 23.자 6,794,000원으로 된 공사견적서, 2012. 6. 23.자 5,882,600원으로 된 응암동 공사현장 견적서, 2012. 6. 23.자 6,870,500원으로 된 E역 견적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도 모두 마쳤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제1현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1현장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1. 1. 21. 4,000,000원, 2011. 6. 10. 6,600,000원, 2012. 1. 20. 4,000,000원 2012. 4. 2. 25,000,000원, 2012. 5. 16. 5,000,000원, 2012. 6. 7. 5,000,000원, 2012. 7. 2. 10,000,000원 합계 5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0. 26. 8,273,400원으로 된 소사동 현장 견적서, 2012. 11. 5. 2,069,500원으로 된 대치동 현장 견적서, 2012. 12. 26. 9,671,500원으로 된 연희동 현장 견적서, 2013. 1. 5. 5,606,000원으로 된 원주 현장 견적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도 모두 마쳤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제2현장’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3. 22. 소사동 현장 공사대금은 6,000,000원, 대치동 현장은 2,000,000원, 연희동 현장은 8,000,000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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