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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노35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이 2012. 8. 6.경부터 2012. 9. 16.경까지 공사대금 1430만 원 상당의 굴삭기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제출한 작업일보를 보면 피고인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P가 피해자 E의 작업사실을 확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은 N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N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피고인의 현장 관리인이던 F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공사대금을 청구했을 때 민사상의 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N의 직원들과 인부들이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N은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 G에게 식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을 떠나버렸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G은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달래려고 식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식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사이에 마방목재공사에 관하여 약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 J이 아닌 U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

피해자 J은 자신이 한 공사 이상으로 과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해 와서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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