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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설 부장으로서 2015. 8. 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 교사 동 증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1:30 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건설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피해자 G(48 세) 로 하여금 증축 중인 교사 동 4 층 계단실 코너에서 열반 사 단열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 현장은 높이가 9m에 이르고 작업 발판과 벽체 사이에 50cm 이상의 개구부가 있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가 열반 사 단열재 설치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위 개구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40 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일일 공사 진행 상황보고, 재해 조사 의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이 전체 공사현장을 감독관리하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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