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747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이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충북 E에 있는 F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

그리고 H에게 “ 현장은 잘 돌아가느냐

” 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이나 안전을 트집 잡아 기사 화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협박이라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판매한 티켓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었던 충 청 투데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었고, 피고인이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신문사 홍보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였으므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협박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충 청 투데이 소속 D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 될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인 H(42 세 )에게 “ 시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밤에는 보행자나 차들이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 있으니 안전시설을 더 보강하라 ”라고 하였고, 2014. 5. 중순경 위 공사현장을 다시 찾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