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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5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에게 철골조만 완성된 채 중단되어 있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기존 시공업자에 대한 공사비 등 5,000만 원을 정산하지 못하여 기존 시공업자가 공사현장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급하거나 그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중단된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공사비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한양개발에서 2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곧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발주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되는대로 넣어 달라, 나중에 기성이 나오면 그때 계약금액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현장은 그 전 시공자에 대한 5,000만 원 채무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현장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6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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