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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만 나 피고인 A는 ‘ 강원도 춘천에 있는 D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 현장은 매일 500명 내지 1,500명의 현장 인부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니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행사 본부장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시행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현장에 매일 그 정도 인부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수익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공사를 추진하던 시행사 관계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처분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D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이 언급한 대로 500명 내지 1,500명의 인부들이 필요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 경 E에 있는 F 은행 대치동 지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사본, 지불 각서,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2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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