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318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처분사유의 존부’ 부분(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8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