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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6977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D이 원고의 사업단장 지위에서 A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허위서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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