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2013. 2. 25.”을 “2013. 3. 25.”로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을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제1심의 판단에 더하여 당심의 추가적인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결정),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6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