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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17두5523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처분 사유 인정 여부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6. 3. 2. 법률 제 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1 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가 계약법 시행령 (2016. 9. 2. 대통령령 제 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6조 제 1 항 제 8호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로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계약법 제 27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 항 각 호의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 8호에서 정하고 있는 ‘ 허위 서류 제출’ 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하도급업체인 ‘F’ 소속 G 등의 이력 사항에 ‘ 채용 예정’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K 등 다른 사업에 이미 투입된 인력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할 인력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내용의 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국가계약 법령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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