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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57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교감, F은 위 학교의 행정과장이고, 위 학교는 후문에 학교폭력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5. 17:30경 F으로부터 G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 이석한 것을 보고받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에게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복무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F, 피고인 A으로부터 CCTV열람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자 이를 승인해 주었고, F은 G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실에서 CCTV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조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G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열람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설치 목적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E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수위(기능직 9급)로 학교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고, G이 자리를 비울 경우 G을 대체할 다른 수위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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