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8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건물 지하 2 층에서, 피고인 운영의 상가 앞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고, 상가 맞은편에서 물품 보관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 등이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발하기 위한 용도로 위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다른 곳을 비추게 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첨부 호객행위 일지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