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CCTV에 녹음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인정(마을회관)에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위 노인정 내부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마을 이장이 되면서 위 노인정에서 환경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은 노인정 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점, ②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CCTV를 구매 및 설치하였는바, 설치 당시 판매회사 또는 E로부터 CCTV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E로부터 E의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때 영상 외에 소리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CCTV가 노인정 내에서 다른 노인들의 활동 감시용 목적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행동 외에 음성까지 들으려는 유인도 충분한 점, ④ CCTV 녹음기능 유무에 따라 CCTV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의 돈으로 E을 통해 구입한 것인바, CCTV의 성능, 가격 등을 비교하는데 녹음기능 유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은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범운영을...